202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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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수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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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215호, 2023.1.6.)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8호, 2023.1.18.)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원정책과-1048, 2023.2.16.)
- 개인성과급 :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 2023. 2. 28. ○ 평가 대상 기간 : 2022. 3. 1.~2023. 2. 28.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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