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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청명초 등록일 17.09.19 조회수 100

무 투 표 실 시 안 내


청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79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9 19




청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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