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우유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바우처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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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명초 | 등록일 | 24.03.22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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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했던 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자는 개인별로 직접 지역주민센터에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milkdream.at.or.kr/milkdream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시·군·구 內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기간: 2024. 3 ~ 2024. 12 (10개월) 3. 지원단가: 530원 × 300일 ÷ 10개월 ≒ 15,000원/월 4. 지원방식: 우유바우처(카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5. 신청방법: 지역주민센터(읍,면,동)에 바우처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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