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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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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 1 차]
작성자 청명초 등록일 25.07.04 조회수 13
첨부파일

모집 분야 및 자격

채용직종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인원

1

업무내용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및

수업 보조 역할(학생 지도)

학년

4학년

자격기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

2년 이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임용

상한연령

제한 없음

[명예퇴직교원 및 만 62세 이상 채용은 2025년 한시적 운영]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임용대기자는 2025년도 발령(2학기 발령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바람

업무 내용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지원(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채용 기간

2학기

2025. 9. 1. 2026. 2. 28.(6개월, 방학 중 출근 필수)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임용순위를 따르되, 연령, 경력, 자격 등 학교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채용 가능

추진 일정

일 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5.7.4.()~

2025.7.9.() 12:00

- 서류 접수처 이메일: wjes28@korea.kr

1차 서류심사

2025.7.9.() 12:00~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및 수업

2025.7.10.() 14:00

- 면접대기장소: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5.7.11.() 12:00~

- 개별 통지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근무 조건

보수: 월정액 지급(2,407,200, 10,030×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후생복지

-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되는 일 수만큼 지급

퇴직금 계산식=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16:30)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함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심사방법 및 기준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수업

심사기준

- 1: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

[심사 내용] 자격평가 30, 실무경력 30, 사무능력 20, 자기소개서 20

- 2: 면접 및 수업

[심사 내용] 교사 자질 및 태도 20,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역량 40,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실연 40

- 서류 심사(100)와 면접(100)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1차 시험 제출서류[서류전형(3배수)]

임용대기자의 경우만 임용대기자 확인원(도교육청)

응시원서 1(서식1,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서식2)

관련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사본 1(면접시 원본 확인)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자는 면접시에 원본 필히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1(서식3)

최종합격자에 제출 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매번 채용때마다 제출해야함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행정사항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임용순위를 따르되, 연령, 경력, 자격 등 학교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채용 가능

복식수업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복식수업학급의 특성 및 수업지도 요령, 예비교원으로서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실시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용 취소 가능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계약 해지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직무태만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 한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을 반복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명초등학교 교무실(221-90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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