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 1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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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명초 | 등록일 | 25.07.04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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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및 자격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임용대기자는 2025년도 발령(2학기 발령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바람 ? 업무 내용 ?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지원(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 채용 기간
?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임용순위를 따르되, 연령, 경력, 자격 등 학교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채용 가능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근무 조건 ? 보수: 월정액 지급(2,407,200원, 10,03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후생복지 -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되는 일 수만큼 지급 ※ 퇴직금 계산식=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 ?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16:30) ?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수업 ? 심사기준 - 1차: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 [심사 내용] 자격평가 30점, 실무경력 30점, 사무능력 20점, 자기소개서 20점 - 2차: 면접 및 수업 [심사 내용] 교사 자질 및 태도 20점,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 역량 40점,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실연 40점 등 - 서류 심사(100점)와 면접(100점)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시험 제출서류[서류전형(3배수)] ? 임용대기자의 경우만 임용대기자 확인원(도교육청) ? 응시원서 1부(서식1,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관련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교원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확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자는 면접시에 원본 필히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1부(서식3) ? 최종합격자에 제출 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매번 채용때마다 제출해야함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 행정사항 ?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임용순위를 따르되, 연령, 경력, 자격 등 학교별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채용 가능 ? 복식수업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복식수업학급의 특성 및 수업지도 요령, 예비교원으로서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용 취소 가능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 계약 해지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직무태만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을 반복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명초등학교 교무실(☎ 221-903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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