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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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명초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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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
가. 출석인정결석 ? 증빙서류 제출
나. 질병결석 ?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1) 1-2일 결석시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약봉투나 처방전, 진료확인서, 학부모의견서) 2) 3일 이상 결석시 : 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다. 미인정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15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라. 기타결석 ? 학교장 별도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만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2) 감염병 감염 우려로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 1일전까지 신청가능함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함)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사.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하이클래스에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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