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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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명초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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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2. 기간 : 2024.3.25 까지 3. 방법 : 담임선생님에게 의견서 제출
【학교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제10-1조(체험학습 . 출석인정)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⑤ 해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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