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내 및 이에 따른 특례운영 안내
작성자 청명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13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1일부터 시행되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권한 보장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본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운영에 관한 가정통신문은 학생들편으로 안내가 되었으나 다시 첨부하여 드립니다

학칙 개정시에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안내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0월 전북교육 아카데미 신청
다음글 교내 주차장 미개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