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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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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청명초 출결관리규정 안내
작성자 김선경 등록일 22.03.14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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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출결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내부결재 후 기안문 첨부)

- 결석계<서식1>

-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석계<서식1>

- 학교대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결석계<서식1>

- 담임교사의 서면 또는 통신확인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 결석계<서식1>

- 병원학교, 화상강의 참여 증명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 해당일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

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내부결재 후 기안문 첨부)

- 결석계<서식1>

- 증빙서류

7

원격수업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 후 이행)

- 이행결과 서류

.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원격 수업 출결 관리

. 출결 확인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당일 원격수업 시간에 출석과 이수처리(차시별 진도율 60%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유형에 따라 원격 수업일 기준 3일 내 최종 확인함.

출결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교과시간별 출결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기록한다.

4. 학년 수료

.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5. 정원외 학적관리

.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6.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서식2> 제출 체험학습 담임교사에게 보고서<서식4>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2022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관리

1. 교육부 훈령 제331호 및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름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2.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1) 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2)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

.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3. 등교 중지 학생

.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

. 출석인정 조퇴: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 중지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4.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장애복지카드소지자)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출결처리

1)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3) 출결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또는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으로 갈음

4)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자료 제공

5. 기타 미등교학생(고위험군 학생이 아닌 경우,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체류 학생)

. 기타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제출 서류: 확부모 확인서(결석계)<서식1>

6. 코로나19 백신 접종

. 출석인정 결석 : 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

. 질병결석 : 3이상 지속

. 제출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7.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시 인정(최대 30, 청명초 학칙)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2022. 3. 15.

청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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