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청명초 출결관리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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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경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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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출결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출석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나.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①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다. 미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라. 기타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원격 수업 출결 관리 가. 출결 확인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당일 원격수업 시간에 출석과 이수처리(차시별 진도율 60%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유형에 따라 원격 수업일 기준 3일 내 최종 확인함. ※ 출결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교과시간별 출결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기록한다. 4.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5. 정원외 학적관리 가.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다.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6.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다.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서식2> 제출 → 체험학습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서식4>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2022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관리 1. 교육부 훈령 제331호 및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름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2.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가.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1) 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2)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 나.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3. 등교 중지 학생 가. 「학교보건법」제8조,「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 나. 출석인정 조퇴: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 중지 시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4. 고위험군학생 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장애복지카드’ 소지자)를 가진 학생의 경우 나. 출결처리 1)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3) 출결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또는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으로 갈음 4)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자료 제공 5. 기타 미등교학생(고위험군 학생이 아닌 경우,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체류 학생) 가. 기타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나. 제출 서류: 확부모 확인서(결석계)<서식1>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 출석인정 결석 : 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나. 질병결석 : 3일 이상 지속 시 나. 제출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7. 교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시 인정(최대 30일, 청명초 학칙)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2022. 3. 15. 청 명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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