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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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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명초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김선경 등록일 21.03.12 조회수 3957
첨부파일

청명초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출결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출석인정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내부결재 후 기안문 첨부)

결석계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계

 학교대표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결석계

담임교사의 서면 또는 통신확인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및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결석계

병원학교, 화상강의 참여 증명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해당일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

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내부결재 후 기안문 첨부)

 결석계

증빙서류

7

원격수업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 후 이행)

이행결과 서류

  나. 질병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원격 수업 출결 관리

. 출결 확인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당일 원격수업 시간에 출석과 이수처리(차시별 진도율 60%이상)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유형에 따라 원격 수업일 기준 3일 내 최종 확인함.

출결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담임(교과전담) 교사가 출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교과시간별 출결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기록한다.

4.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5. 정원외 학적관리

  가.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다.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6.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다.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서식2> 제출 체험학습 담임교사에게 보고서<서식3>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출결관리

 

 

1. 교육부 훈령 제331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름

2.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가.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1) 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2)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

  나.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3. 등교 중지 학생

  가.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

 . 출석인정 조퇴: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 중지

대 상

등교 중지 기간

(출석 인정 범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서식5>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 확인서<서식4>,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고위험군 학생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또는 경계일 때

학부모 확인서<서식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생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또는 경계일 때

사유: 가정학습(30일이내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2>

대상 학생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 참조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실시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4.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장애복지카드소지자)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출결처리

1)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2) 질병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3) 출결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또는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으로 갈음

      4)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자료 제공

5. 기타 미등교학생(고위험군 학생이 아닌 경우)

. 기타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 제출 서류: 확부모 확인서(결석계)<서식1>

6. 교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시 인정(최대 30, 청명초 학칙)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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