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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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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3.14) 알림
작성자 청명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544
첨부파일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310시부터 2021314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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