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3월 1일 0시부터 2021년 3월 14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