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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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명초 | 등록일 | 21.01.11 | 조회수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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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1.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1. 조치 대상 ○ 전라북도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은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은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항 ○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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