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초등학교 학칙 |
|||||
---|---|---|---|---|---|
작성자 | 김선경 | 등록일 | 20.07.23 | 조회수 | 242 |
청명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0. 12. 1 제1호 개정 2002. 2. 26 제2호 개정 2002.12. 제3호 개정 2004. 3. 1 제4호 개정 2006. 3. 30 제5호 개정 2011. 5. 6 제6호 개정 2013. 3. 1 제7호 개정 2017. 5. 1 제8호 개정 2020. 7. 23 제9호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명칭) 본교는 청명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712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수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 (입학 자격) 본교의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초․중등 교육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령 아동 2. 초․중등 교육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만 5세 아동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생 수용) 본교는 학구 내 학령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제7조 (학급) 본교의 학급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해 편성한다. 제8조(학급당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 체험학습 ․ 출석인정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1/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제10-1조(체험학습 ․ 출석인정)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학년․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 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가 2004.2.17(대통령령 제 18182에 의거) 제12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 4월 3일 4.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5. 재량휴업일
② 제①항 제2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 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시업시간) 본교의 시업시간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4조(수료, 졸업) 각 학년과 전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취학의 유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유예처분을 받은 아동은 유급 된다. (사유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육법 27조 1항 내지 2항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 이수 인정을 받은 아동중 학부모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이 된다. 제18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19조(학교교육과정위원회)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 제8장 입학 ․ 전학 ․ 편입학 제20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결정) 이 학교에의 입학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20조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된다. 제21-1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제22조(전·입학) 전학은 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외국체류 중 귀국아동 편입학) ①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국내 학령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의 진급요청이 있을 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장 개별화 교육 지원팀 제 24조(개별화교육지원팀) 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교무,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본교 재직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대에는 즉시 위원장이 보궐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개인별 능력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도달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기 중에 배치되는 경우의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장의 심의를 의뢰한 사항 4) 특수교육 진단평가 관련사항 심의
제10장 특수교육 진단평가 협의회 제25조 (삭제)
제11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6조(학생포상 등)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 삭제 제28조 제12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학생자치권 보장) 본교는 학생자치권 향상을 위한 기구 조직 설치와 운영을 보장하며 이 최대한 지원한다. 제30조(학생자치회 명칭) 본교 학생자치 기구를 ‘전교어린이회’라 한다. 제31조(전교어린이회 임원 구성) 전교어린이회 임원은 전교어린이회장 1명, 전교어린이 부회장 1명, 5학년 전교어린이부회장 1명으로 임원단을 구성하며 3학년 이상의 전학생의 무기명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2조(전교어린이회의 역할과 운영) 전교어린이회의 역할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 생활 규정 및 연간 전교어린이회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3조(학생자율동아리활동 운영) 본교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 선택권과 학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자율 동아리의 조직과 운영을 적극 보장한다. 제34조(학생자율동아리활동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율 동아리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 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동아리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등 제35조(학생자율동아리활동 지원) 학생 자율 동아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장소는 학교형편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36조(학생자율동아리 구성 및 운영) 학생자율동아리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간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13 장 각종위원회 활동 제37조(위원회의 설치) 학교 운영의 심의 자문 협조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①학교운영위원회 ②학교폭력전담기구 ③교무/인사위원회 ④학교교육과정위원회 ⑤학교교육참여위원회
제38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각 위원회는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조직하고 담당 역할을 수행한다. 제39조(소위원회) 각 위원회의 역할을 보좌 자문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장 교권 보호 제40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청명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명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 제41조(학칙의 개정) 학칙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한 후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42조(기타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특정 사안의 처리는 교무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 ① 이 학교의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의 학칙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 ● ③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03.30) 청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2006. 3. 30. ● 부 칙 ● ④ 이 학칙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청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2011. 5. 4. ● 부 칙 ● ⑤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2013. 2. 4. ● 부 칙 ● ⑥ 이 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2017. 4. 12. ● 부 칙 ● ⑦ 이 학칙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청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2020. 7. 21. |
이전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거점형 방과후마을학교 |
---|---|
다음글 | 완주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 발명, 메이킹 캠프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