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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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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118

2024-10

가정

통신

2024. 3. 11.

비봉초등학교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신고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

2024. 3. 11.

비 봉 초 등 학 교 장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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