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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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순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79 | ||||||||||||||||||||||||
○ 학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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