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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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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작성자 최영순 등록일 21.03.24 조회수 279

1

일반 원칙

학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2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 에서 복수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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