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홀덤펍 | ?집합금지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