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자체 소방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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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봉초마스터 | 등록일 | 26.05.1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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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2.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스스로 체험하는 실제 훈련 경험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훈련일시: 2026. 5. 20.(수) 11:00 ~ 11:20 나. 훈련대상: 전교생 및 전교직원 다. 훈련내용: 화재대피훈련 및 소화기 사용 요령 라. 행정사항: 담임교사는〈붙임〉소방훈련계획을 활용하여 사전 교육 실시 붙임 2026학년도 자체 소방훈련 실시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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