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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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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장애인우선)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5.09.10 조회수 75
첨부파일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장애인우선)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5-06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장애인우선)

2025년도 비봉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8

비봉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근무형태

교육공무직원

(늘봄실무사)

대체 인력

1

2025.11.3.~

2026.11.2.

(12개월)

-  학부모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학교 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담당

 - 늘봄학교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늘봄학교 예산 편성 및 운영

-  강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요조사, 민원처리 관련 업무

-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분장하는 업무

교육

공무직원 대체인력

(늘봄실무사)

2

근무조건

. 신분: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늘봄실무사)

. 계약기간: 2025.11.3.~2026.11.2.(12개월)

계약기간 만료 계약은 종료됩니다.

대체 근로자는 계약 중이라도 원 근로자가 복직하거나 원 근로자 퇴직에 따른 기계약 근로자 발령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 중이라도 연령이 정년(60)에 이르는 경우, 출생월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합니다.

. 보수

 - 기본급: 1,549,500(2025년 기준)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10:30~17:00 (16시간, 30시간, 휴게시간 30분포함)

늘봄학교 운영시간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

. 복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3

응시자격

. 응시 자격요건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 성별 제한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교육기관 행정실무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실무 능력에 필요한 국가공인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 장애인(장애인 우선채용 시)

 - 거주지제한: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면접심사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또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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