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초)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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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19.11.12 | 조회수 | 6713 | |||||||||||||||||||||||||||||||||||||||||||||||||||||||||||||||||||||||||||||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2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특구(초)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가. 완주 봉서초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완주 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교육특구’를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설 개교(2020.3.1.자)함에 따라 해제(교육특구 해제일: 2020.2.29.) -「완주 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교육특구 해제 알림」(행정과-8155, 2019.11.07.)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공동통학구 - 봉서초 통학구역의 공통통학구 해제
다. 조정내역 ○ 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교육특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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