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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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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18.09.20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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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석면건축물의 석면자재(텍스, 칸막이,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와 무석면지도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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