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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 공직자에게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가능.
다만,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 *2026. 9. 1. ~ 9. 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안녕하세요~
완주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윤미라 입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폭행, 상해)
-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겁을 주는 행위(협박)
- 폭행, 협박으로 돌려 줄 생각 없이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공갈)
- 심한 뒷담화(험담), 욕설, 기타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일
-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일(왕따, 은따 등)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협조,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하굣길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라도 학교폭력 등 피해를 당하였거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및 카톡상담 환영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윤미라(010?4572-5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