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유치원 대응 안내 가정통신문-4호 |
||||||||||||||||
---|---|---|---|---|---|---|---|---|---|---|---|---|---|---|---|---|
작성자 | 전주자연초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402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유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결석 인정에 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우리 유치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2. 03. 25.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전글 | 2022. 『쓰담쓰담 유아마음동행』 가정통신문-5호 |
---|---|
다음글 | 학기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보유 학생현황 파악-가정통신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