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수족구병 환자의 교육 시설 복귀 기준 안내 |
|||||
---|---|---|---|---|---|
작성자 | 전주자연초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4 |
수족구병 환자의 교육 시설 복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원 중지자의 복귀 기준
-발열이 없고, 수표가 마른 후 복귀 -복귀 후에도 손 위생 철저히 준수 -분변구강 전파 가능 행동 자제 -복귀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도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
이전글 | 마약 범죄 예방법 안내 |
---|---|
다음글 | 유아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