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초병설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북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이 고시되었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등원 전 자가진단 참여와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는 행동 요령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접촉 학생 및 교직원 선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상 없음)’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 수칙 준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등원 방안 안내(도교육청 및 중대본 결정 사항) 1. 4.8.(목) ~ 4.9.(금) : 유치원 원격수업실시(긴급돌봄 안함)2. 유치원 4.12.(월) ~ : 거리두기 방안 준수하여 정상 등원 예정(kf94 마스크 착용 필수) 3. 방과후과정 특성화 : 4.26.(월)부터 실시 (방과후과정 외부강사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은 후 정상 출근)
● 확진자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행동요령 안내> 1. 등원 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 ▶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 ②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5)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원 가능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증상 호전 시 등원 가능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원 가능. | ④ 등원 시 | ▶ 학부모 확인서에 등원중지 기간,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등 제출 |
2.등원 후,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① 보호자 연락 | ▶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 ② 유아 인계 | ▶ 보호자가 유치원(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유아 인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③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063-250-3905) ※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등원 시,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 ③-b. 병원 진료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원 가능. | ④ 자가진단 제출 | ▶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1.문항 ‘예’로 제출) | ⑤ 등원 시 | ▶ 등원중지 가정 확인서[유아 인계 시 제공]에 등원중지 기간, 적은 후 제출 |
3..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예’로 제출) | ③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원중지 →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
4.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예’로 제출) | ③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원중지 →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