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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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자연초 | 등록일 | 21.11.15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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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자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 공고일: 2021.11.15.(월) 2. 공고기간: 2021.11.15.~11.21.(7일간) 3.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설치하는 경우의 운영위원의 정수 변경 나.「초·중등교육법」제59조 개정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추가 붙임 1. 전주자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전주자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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