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청소년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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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진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22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안과적 질환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담임선생님 또는 보건실(070-4088-90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만 24세 이하 취약계층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대상 3. 지원범위: 수술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 만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4. 지원기한: 2024. 12. 31. 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5.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 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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