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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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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가정통신문 및 리플릿
작성자 전주자연초 등록일 25.05.26 조회수 45
첨부파일

2025년도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 댁내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본교는 학교 공동체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며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학교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육활동 보호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와 객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 2조 에서의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4.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학생, 학부모)

대상

내용

주소

영상보기

1

학생

저학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한 사례를 다루고,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징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구성(사례1, 2)

https://youtu.be/d7L623ie518

고학년

https://youtu.be/rzvtDmJqW_o

공통

수업방해 안돼요! 불쾌한 말은 안돼요!

서로 몰래 촬영유포 안돼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함께해요!

https://youtu.be/5Yq9DSa8FhQ

2

학부모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하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안내(사례1, 2)

https://youtu.be/pkLMlkzCyZM

전문 MC 설명 + 전문가 대담

https://youtu.be/cXwwqkvjMfM

2025. 5. 26

전 주 자 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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