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개정)
작성자 전주자연초 등록일 23.12.20 조회수 29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도 고시 내용에 맞게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2312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글 다문화가정 자녀 스키캠프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1~2월 방과후학교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