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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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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1호>자유수강권 학교장,다문화,다자녀 추천 신청 및 심사 일정 안내
작성자 이동효 등록일 20.05.26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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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학교장, 다문화, 다자녀 추천신청 및 심사 일정 안내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다문화, 다자녀 추천신청 및 심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자는 제한인원이 있으며 6월 초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결과는 개별통보됩니다.

< 학교장, 다문화, 다자녀 추천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27.()~ 6. 3.()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전화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 신청자 중 미선정 학생과

미신청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다자녀추천 신청대상 :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가능

다문화추천 신청대상 : 서로 다른 국정,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자녀

구 분

서 류

기본서류(추천자 전원)

[필수]

주민등록등본

2019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는 각각발급)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다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

다문화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예시)

필요한 경우 제출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보훈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해주신 서류는 심사 이후 폐기됩니다.

심사결과 안내예정일 : 6월 초

학교장,다자녀,다문화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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