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폭력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 안내 학부모님께, 학교 휴업 기간 및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자료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 폭력 발생 신고 □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영상(아래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SNS를 통한 각종 유언비어나 상대에 대한 비방 유포 하지 않기) -온라인상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전기통신기본법」제47조(벌칙)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허위정보 생산 유포행위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 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