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17호> 휴업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폭력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 가정통신
작성자 조운경 등록일 20.04.01 조회수 1252
첨부파일

 

학교 휴업 및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교폭력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 안내

학부모님께,

학교 휴업 기간 및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자료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 발생 신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영상(아래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교폭력 안돼요!!

http://doran.edunet.net/schViolenceRef/selectMovRefForm.do?menu_id=53&contents_id=87d15940-8a84-489f-8bd3-24e7ae090654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

http://doran.edunet.net/schViolenceRef/selectMovRefForm.do?menu_id=53&contents_id=d5f78812-bd80-407d-95f5-2ba18e33379d

·내 마음이 들리니?

http://doran.edunet.net/schViolenceRef/selectMovRefForm.do?menu_id=53&contents_id=7b7039ed-43ab-48dd-9e90-ea3bea152c2e

· 톡 쳤을 뿐인데

https://www.youtube.com/watch?v=1oJVTGnDySc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SNS를 통한 각종 유언비어나 상대에 대한 비방 유포 하지 않기)

 -온라인상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전기통신기본법47(벌칙)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허위정보 생산 유포행위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 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방침

  


이전글 <제2020-18호>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
다음글 <제2020-17호>온라인 학습 스마트폰 데이터 무료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