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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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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신영주 등록일 25.03.13 조회수 44
첨부파일

 

 

바른 인성으로 꿈과 끼를 키워하는 행복한 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안내 자료

 

 

 

 

 

종류

내용

제출 서류

서식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내)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 제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처방전 또는 약봉투

진료확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타(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

서식1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없음

기타결석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사전에 에듀파인을 통해 승인 필요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서식1

출석 인정 결석

법정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독감, 코로나19, 수두

전염력이 강한 기타 전염병)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알림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결석신고서*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원본 제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서식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결석신고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수

-오른쪽)

결혼(형제, 자매, , )

1

경조사 참가 확인서와 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또는 담임확인서*(1개만 제출)

서식2

입양(학생 본인)

20

사망(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경계,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친인척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가정 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교감전결)

가정 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담임전결)

교외(가정)체험학습 통보서(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개인/단체 교환학습으로 인한 결석

개인 교환학습 기간: 1개월(4) 이내

단체 교환학습 기간: 2주일 이내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 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10](개인)교환학습 신청서재학 학교에 제출한다.

교환학습 신청서 제출 [서식10] 신청서 검토 및 승인요청(재학학교) [서식11, 12] 교환학습 승낙(거부) 통지서 발부(위탁기관) [서식13] 승인여부 보호자에게 통보 위탁관련 서류 제출 및 위탁기관장에게 인계 교환학습 실시교환학습 결과 통지(위탁학교) [서식14] 교환학습 보고서[서식15] 제출

교환학습 신청서

교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9

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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