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으로 꿈과 끼를 키워하는 행복한 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안내 자료 종류 | 내용 | 제출 서류 | 서식 |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질병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내)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 제출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처방전 또는 약봉투 진료확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타(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 |
| 서식1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해당없음 | | 기타결석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사전에 에듀파인을 통해 승인 필요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 서식1 | 출석 인정 결석 | 법정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독감, 코로나19, 수두 등 전염력이 강한 기타 전염병)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에게 즉시 알림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결석신고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원본 제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 서식1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 결석신고서 | 서식1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수 -오른쪽) | 결혼(형제, 자매, 부, 모) | 1일 | 경조사 참가 확인서와 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또는 담임확인서*(1개만 제출) | 서식2 | 입양(학생 본인) | 20일 | 사망(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사망(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3일 |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경계,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친인척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가정 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교감전결) 가정 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담임전결) 교외(가정)체험학습 통보서(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 개인/단체 교환학습으로 인한 결석 | 개인 교환학습 기간: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 기간: 2주일 이내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 방법, 교환학습기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서식10](개인)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 학교에 제출한다. 교환학습 신청서 제출 [서식10] ? 신청서 검토 및 승인요청(재학학교) [서식11, 12] ? 교환학습 승낙(거부) 통지서 발부(위탁기관) [서식13] ? 승인여부 보호자에게 통보 ? 위탁관련 서류 제출 및 위탁기관장에게 인계 ? 교환학습 실시? 교환학습 결과 통지(위탁학교) [서식14] ? 교환학습 보고서[서식15] 제출 |
| 교환학습 신청서 교환학습 결과 보고서 | 서식9 서식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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