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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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자연초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137 |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일에 배부한 가정통신문(홈페이지407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3.2.~24.6.28.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24.8.31.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유의사항 :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신청 필수
*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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