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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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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 예고문
작성자 전주자연초 등록일 21.11.11 조회수 544
첨부파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과대,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관련 주요 내용은

  

전주자연초등학교 학구내 거주 학생은 전주초포초등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자유롭게 전입학 할 수 있도록(전주초포초에서 전주자연초로의 주소 이전 없이 자유로운 전입학은 불가) 전주초포초등학교를 공동통학구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기간: 2021.11.4.()~11.23.()(20일간 

 나. 게시처: 전주교육지원청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붙임 참조)

 

붙임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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