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 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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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자연초 | 등록일 | 21.11.11 | 조회수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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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과대,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관련 주요 내용은 
 전주자연초등학교 학구내 거주 학생은 전주초포초등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자유롭게 전입학 할 수 있도록(전주초포초에서 전주자연초로의 주소 이전 없이 자유로운 전입학은 불가) 전주초포초등학교를 공동통학구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기간: 2021.11.4.(목)~11.23.(화)(20일간)     나. 게시처: 전주교육지원청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붙임 참조) 
 붙임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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