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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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형식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681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출석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에서의 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7161(2020.5.26.)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전 연간 출석인정일수 10일 이내(휴일 제외)
2. 변경 후 연간 출석인정일수 34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 서식 중 신청서를 작성 휴일 포함 3일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초 가족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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