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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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해정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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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총 10명
2. 운영위원 임기 : 2022.4.1.~2024.3.31.(2년간), 한차례(2년)만 연임 할 수 있음.
3. 운영위원 선출기한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0일까지 - 지역위원은 3월 30일 까지 4.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지역위원: 장수군에 생활근거를 둔 인사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 중 덕망있는 인사를 우리 학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선출함.
5.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6.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시정명령 신청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350-331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3. 2.
장 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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