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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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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장수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촐 공고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17.03.06 조회수 161

장수중학교 공고 제2017 - 1

학부모위원[보궐] 선출공고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장수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737313일까지(7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1618:00

. 선거장소 : 장수중학교 시청각실(2)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2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가정통신문 투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3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7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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