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0기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장수중 등록일 14.03.10 조회수 336

장수중학교 공고 제2014 - 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장수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4년 3월 10일 ~ 3월 12일까지(3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및 안내문 첨부)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4년 3월 19일 19:00~

  나. 선거장소 : 장수중학교 시청각실(2층)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명

  라.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년 3월 14일 ~ 3월 18일(행정실)



2014년  3월  10일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0기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9기 장수중학교운영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임시회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