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들이외에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하고자 합니다.
1. 학생 선수란?
학생선수(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세부 내용
본교에서는 개인(클럽)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여 등록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학생선수 등록을 원하는 가정에서는연간활동계획서를작성하여선수등록확인서와 함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하여 개인(클럽)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장지원과 균형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