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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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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작성자 *** 등록일 25.04.28 조회수 52
첨부파일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 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학원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을 새로 구성하고자 하오니,

2. 원회 구성에 적합한 관계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붙임 파일을 첨부하여 2025. 5. 1.()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천대상자

기관(단체)

추천기준

추천인원

제출서류

비고

장수군청

소비자물가 업무 담당 공무원

1

[붙임2]

임기: 2

(2025.5.1.~2027.4.30.)

세무사무소

세무사(전라북도내 등록)

1

[붙임2]
,[붙임3]

초등학교

학부모대표

1

중학교

학부모대표

1

학원

학원대표

1

교습소

교습소대표

1

 

 *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제출 기한: 2025.4.30.(수) 

 * 제출 장소: 1교무실 교무부장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및 운영 1.

2. 승낙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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