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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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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생 출결 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2 조회수 166

<학교생활목표>

·사랑·배려·

새로움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

가정통신문

장수중학교

교무실:350-3315

http://jangsu.ms.kr

2024학년도 출결상황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몸이 성장함은 물론 마음도 성장합니다. 다만 마음이 몸을 따라가지 못해 고민도, 방황도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갈등도 간혹 생기곤 합니다. 이 시기, 학부모님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 학생들의 출결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출결 상황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석, 지각, 조퇴 등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정에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모든 경우를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실습과정,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3일 전 제출이 원칙) 등으 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모든 경우를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3일 이상 질병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일 이내 질병 결석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학교 등교 시간은 835분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아침 조회 시간이 있습니다.

(1) 지각: 정규수업 시작 시작(850)과 정규수업 종료시각(1555(수요일 145)) 사이에 등교한 경우

(2) 조퇴: 정규수업 시작 시작(850)과 정규수업 종료시각(1555(수요일 145))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45)의 일부(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출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 4. 12.

장 수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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