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모든 경우를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①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실습과정,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3일 전 제출이 원칙) 등으 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④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2) 질병으로 인한 결석(모든 경우를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3일 이상 질병 결석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일 이내 질병 결석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지각, 조퇴, 결과(학교에서 정한 기준은 모든 교사가 일관되게 적용) ※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35분입니다. 담임선생님의 아침 조회 시간이 있습니다. (1) 지각: 정규수업 시작 시작(8시50분)과 정규수업 종료시각(15시55분(수요일 14시5분)) 사이에 등교한 경우 (2) 조퇴: 정규수업 시작 시작(8시50분)과 정규수업 종료시각(15시55분(수요일 14시5분))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45분)의 일부(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