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부상자(6개월 치료)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재해 ? 의무주체: 교육감 (공립학교, 교육기관) ? 적용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 추진계획 (의무사항) 순 | 추 진 사 항 | |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 2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 3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후 업무절차 개선 | | 4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 6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 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8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 9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 |
☞ 학교(기관)별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자율점검표 마련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