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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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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보건교육 및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190
첨부파일

<학교생활목표>

.사랑.배려.

새로움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

보건 소식지

장수중학교

2020-보건24

담당자 : 정희라

교무실:351-3330

 

1

 

전북 현황

2020. 5. 19.()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 발생(1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준비 현장 지원

기간: 2020. 5. 13.() ~ 5. 19.()

 

3

 

모든 가족 공적마스크대리구매가능

일시: 2020. 5. 18.() 부터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한명이라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약국에서 가족 전부의 마스크를 구매 가능

1주일에 한번만 3매씩 구매할 수 있던 마스크도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총 3매안에 나눠 분할 구매 가능

 

4

 

코로나 면역, 건강한 식단 유지를 위한 팁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다

충분한 물을 마신다.

소금과 설탕 섭취량을 제한한다.

음식을 튀기지 말고 삶거나 쪄서 먹는다.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2, 학생: 학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수중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 코로나 19 예방 지도를 위한 사전점검

- 개학 전 학교 전문소독실시, 차후 소독 실시계획 수립

- 방역물품 비축

-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계획 수립

- 학교 내 생활속 거리 두기 계획 수립

- 매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등교 중지사항, 예방수칙 안내)

 

 

6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 인정에 관한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 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 학생6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7

 

가정 협조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시 즉시 귀가조치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이스 건강상태조사(링크)에 따라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아주세요.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보건용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및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시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실시 예정, 발열 검사를 위해 등교 시간 조정(추후 공지)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통제 관리합니다. 모든 외부인은 행정실에서 발열 및 증상 체크 후 출입허가증을 받아주세요

 

 

8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배부 우선순위 안내

우선 지급 대상자(개인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지급)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 보건담당(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 대상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

(등교 개학 후 학생들에게 면 마스크 2, 필터용 면 마스크 1장 지급 예정)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iLmzJaaZQ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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