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수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대상자 선정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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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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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수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대상자 선정알림 -선정대상자: 개별통보(문자발송) - 협조요청사항 ○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학생이 직접 택시업계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장수군청 민원과 교통팀(350-2365) 일정 통지 - 학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에도 대상 학생 은 자부담 지급(500원)원칙 안내 ※ 당초 1,000원→500원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탑승 약속시간 지연 시 통학택시지원 제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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