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학년도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운영 시간제근무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2.01 조회수 1181
첨부파일

장수중학교 공고 제2018 - 2

장수중학교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채용 공고

 

장수중학교에서 근무할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1

장수중학교장

━━━━━━━━━━━━━━━━━━━━━━━━━━━━━━━━━━━━━━━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계약기간

교과교실제

확대학급 인력

수학 1

영어 1

2

장수중

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과교실 확대학급 운영 지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인력풀 등재자 우선)

2018.31~ 2018.720

(, 2학기는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으로 연장 가능하며, 방학기간 제외)

2. 근무조건

  가. 신분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나. 계약기간 : 2018. 3. 1. 2018. 7. 20(, 방학기간 제외)

  ※ 학기별로 채용하여 2학기에는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으로 연장 가능

  다. 보수 : 6시간 35시간 근무하며 호봉제로 연 2,500만원 이내(각종 수당 포함)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 장수중학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나. 자격 : 해당과목 교원자격 소지자(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우선채용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2. 13.() 15:00

       - 개별통보하며 면접 일정 등 안내함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8. 2. 14.() 10: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3차 심사 : 수업 실연 : 2018. 2. 14.() 11: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수업시연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합격자 : 2018. 2. 19.() 14:00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2. 2.() 09:00 2018. 2. 12.() 17: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행정실) 제출 또는 e-mail 제출

    ○ e-mail : ohjg5558@hanmail.net

   ※ e-mail 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 ”교과교실제 확대 학급 인력(홍길동)”]으로 기재(분야 및 지역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붙임

  나.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다.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1

  아. 채용신체검사서

  자.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차. 인사기록카드

  카. 호봉획정표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호 서류 제출

  ※「호는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반환 요청 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또는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교과교실제 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중학교 교무실로(063-351-238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8학년도 정원내 및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계약직) 교원 채용 공고
다음글 2018학년도 방과후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공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