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695㎡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장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목적체육관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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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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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2023. 06. 1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장계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6.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계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강당 및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학교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작일 10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교 홈페이지 “학교체육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허가를 받으며, 그 외 시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 시설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예약”을 통하여 취소하며, 그 외 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에게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④학교체육시설예약 시스템이 전산 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외 시설 사용 및 허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의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 때
②제1항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 할 수 없다.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 등 금지) 취사.음주.흡연, 영리 및 전대 행위, 음식물 반입 등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 구 분 | 시 간 | 비 고 |
운동장 | 조기 | - | |
주간 | 08:00~17:00 | 공휴일,일요일 및 방학기간 | |
야간 | 17:30~21:00 | | |
다목적 강당 | 조기 | - | |
주간 | 10:00~17:00 | 방학기간(공휴일 제외) | |
야간 | 17:30~21:00 | |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6.27.>
(금액단위 : 원)
시설별 | 사 용 료 (실당, 1시간당) | 비 고 |
다목적 강당 | 1,000 | |
운동장 | 1,000 |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6.27.>
(금액단위 : 원)
시설별 | 사 용 료 (실당, 1시간당) | 비 고 |
다목적 강당 | 8,000 | |
운동장 | 8,000 |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사용유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학교시설관리에 필요한 방역소독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 및 청소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 그 예치금은 쓰레기 처리 및 청소에 소요되는 전액으로 한다
⑤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시설별에 없는 시설명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및 청소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의심 증상 보유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애완동물을 동행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학교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023.6.19.>
□ 부 칙 <2022.12.08.>
이 규정은 2022. 12. 0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06.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행위는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